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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B-사업관리자(PM)
- 작성일
- 2015-02-27
- 조회수
- 14983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 촉구
o 정부는 2.26(목)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노동규정 문제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통보하고, 남북간 합의대로 해결하기 위해 3.13일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개최를 제의하였음.
- 북한이 통지문 접수를 거부하는 부당한 조치를 취했으나, 우리는 구두로 이를 북측에 분명히 전달하였음.
o 북측은 지난해부터 3통 합의 이행 지연, 기업창설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방적 개정을 통한 기업인 억류조항 신설, 세금면제 합의 불이행 등 공단발전에 역행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
o 남북은 공동위를 분기 1회, 분과위는 월 1회 개최토록 합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북한에 공동위 및 분과위 개최를 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음. 그러나 북한은 공동위 개최 등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
- 개성공단 관련 제반문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 북측이 개성공단 발전 의사가 있다면 일방적 행위를 중단하고, 공단 현안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임.
o 정부는 노동규정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3월 13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할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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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