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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관련 피해지원대책 및 남북경협보험 관련 Q&A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기관담당자
- 작성일
- 2016-02-14
- 조회수
- 17821
1. 2013년 개성공단 중단시 정부 피해지원대책 대상은 입주기업 124개 였으며, 당시 영업기업의 요청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여부?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시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으며, 이번에도 영업기업에 대한 피해조사 및 확인 등을
거쳐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업기업이란? : 개성공단내에서 제조업이 아닌,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영업소(유통, 건설, 서비스, 음식점 등)를 운영하는 기업
(2013년 당시 지원내용)
- 영업기업 28개사에 대해 48억원 '특별대출'을 실시
- 당시 경협보험에 가입한 영업기업은 15개사
437억원이었으나, 가동 재개에 따라 실제 수령한 기업은 1개사(25억원, 임대.유통업체)임
2.
남북협력기금 보험에 영업기업은 가입이 안된다는데 가입조건은?
개성공단 기업 및 영업소를 포함하여 북한과
경협.교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제도적으로 남북경협보험.교역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6.2월 현재 전체 96개 영업기업 중 12개 기업이 '북한소재 부동산.설비 등'에 대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유통 영업기업 등은 현지 설비 등이 없고 물품 재고가 유동적인 점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 경협보험금 지급 절차는?
경협보험금은
사고발생 후 기업의 보험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약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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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