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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최희주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48114
□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통일부를 비롯한 유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이에 따라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붙임 참조)
□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입니다.
개성공단 기업 추가 지원
□ 지난해 실시했던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 조사 결과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실히 반영하는 선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o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이번에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합니다.
□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다수(多數) 영세 협력 업체의 피해와 직결되고, 개성공단 기업의 생산 활동과 경영 정상화의
관건인 만큼 특별히 예외적인 추가 지원(159개사, 516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 자산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태 조사 결과 반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기준을 현실화하여 총 144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o 실태 조사 확인 피해 중 보험으로 담보되지 못한 부분, 즉 남북경협보험 계약상 확인 피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36개사, 95억 원)을 하고,
o 임대 자산 중 실태 조사 시 확인 피해로 인정되었으나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5개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수준인 45%, 35억 원 한도에서 추가 지원(43개사, 49억 원)을 하는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업 지원
□ 기업들이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자 합니다.
o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조치로 인해 실질적·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대북 투자‧유동 자산 피해와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기업‧운영 관리상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되,
o 정부 조치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 기업들의 대북 투자 자산과 유동 자산 피해는 개성공단 기업과 같이 보험 제도의 틀을 준용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o △투자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45%를 35억 원 한도로 지원하고 △유동 자산은 실태 조사
확인 피해액의 90%를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o 개성공단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보험 미가입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작년 지원 기준과 이번 추가 지원 기준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 기업 운영‧관리상 피해는 남북 경협 중단 당시 기업 운영 상황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5.24등 정부 조치 이전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정액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o 기업당 지급액은 5백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
□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o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 경협 재개는 향후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이번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 정부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o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內) 전액 집행할 것입니다.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o 정부는 지원 과정에서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간의 지원 논란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 문제도 병행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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