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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 및 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최희주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51188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지원금 및 근로자 위로금 추가 지원
- 기업 근로자 피해 추가 지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

□ 정부는 제2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장: 통일부장관, 2016. 11. 30. ~ 12. 6. 서면) 의결을 통해 개성공단 기업 피해지원금과 근로자 위로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관련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통일부 소속 위원회,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

□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5. 27. 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접피해 지원대책* 발표 이후 기업과 근로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사항에 대해 정부 내부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o 추가 지원되는 주요 내용은 △기업 피해 실태 증빙자료 추가 확인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보완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 추가 인정 등입니다.
   * 정부합동대책반(국무조정실장을 반장으로 통일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 제6차 회의에서 5,200억 원 규모의 기업, 근로자 지원 결정

□ 우선 개성공단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업 측에서 계속 제기해 왔던 ‘피해 실태 추가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확대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o 정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16. 3. 17. ~ 5. 10. 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투자자산과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지원*해 왔습니다.
    * 2016. 12. 7. 현재 기업 대상 피해지원금 총 4,652억 원 지급
  - 그러나 기업들은 기업 피해 실태조사가 끝나고 피해지원이 실시된 이후에도 증빙자료의 추가 접수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해 왔습니다.
 o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당시 기업들이 자체 누락 등으로 제출하지 못했던 증빙자료를 8. 19. ~ 11. 9. 간 추가로 접수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이 확인된 피해자산에 대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51억 원 규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부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경우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이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에 의해 산정된 지급액보다 현저하게 낮아, 이들 기업이 보험 미가입 기업 지원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제기해 왔던 바, 이러한 요청도 이번 추가 지원에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된 783명 이외에 추가로 확인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o 정부는 당초 기업 및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개성 현지 주재원으로 확인한 783명에 대해 월 임금* 6개월분(단, 고용안정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을 지급**해 왔으나,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 286만원
    ** 2016. 12. 7. 현재 근로자 위로금 723명 대상 114억원 지급
  - 지난 주재원 확인 신청 당시 근로자들 소속 회사의 명단 누락 등 착오로 인해 주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 20여 명이 추가 확인을 요청해 온 바 있습니다.
 o 이에 정부는 해당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위로금 지원 대상인 개성 현지 주재원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추가 지원은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준 범위 내에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결과입니다.
 o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근로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개별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맞춤형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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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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