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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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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1. 개성공단내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및 광고준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야외광고물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야외광고물설치허가서에는 간판의 크기, 색상, 문구가 명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경우 글자크기는 높이 1m이내이여야 하고 간판의 수량은 2개 이내입니다.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전화번호 :
02)2076-1027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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