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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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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1. 개성공단내 옥외광고물 설치 절차

  •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및 광고준칙에 의거하여 정해진 양식에 의하여 야외광고물설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야외광고물설치허가서에는 간판의 크기, 색상, 문구가 명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장의 경우 글자크기는 높이 1m이내이여야 하고 간판의 수량은 2개 이내입니다.
  • 관리부서 :
    남북관계관리단 개성TF
  • 전화번호 :
    02)2076-1027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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