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 비전체계
비전과 목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미래 구현 |
---|
북한 주민의 인권 의식 제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 견인
제목 | 내용 |
---|---|
1. 북한인권 실태 조사 체계화 및 실효적 책임규명 | - (향후1년) 북한인권 침해 실태 체계적 조사·기록 - (중기) 실효적 책임규명 방안 강구 - (장기) 조사·기록 자료의 책임규명 활용 |
2.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 | - (향후1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노력 - (중기) 소통·교류를 통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 (장기)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근본적 보장 |
3. 이산가족·납북자· 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 - (향후1년) 남북 간 인권 현안 해결 필요성 제기 - (중기) 남북 간 인권 현안 해결 착수 - (장기) 남북 주민 간 자유왕래 실현 |
4.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 | - (향후1년)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 (중기)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설립(시민사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 (장기) 민간차원의 북한 주민 인권 역량 강화 활동 지원 |
5.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 (향후1년) 양자·다자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인권 논의 주도 - (중기) 북한인권 관련 국제사회 내 공감대 확장 - (장기) 북한의 국제인권규범 수용 견인 |
6. 북한인권 정책 추진기반 강화 | - (향후1년)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 이행 정상화 - (중기) 북한인권재단 운영 본격화 - (장기) 북한인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7.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실질적 개선 | - (향후1년) 인도지원 제공 준비 및 제도 정비 - (중기)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지원 재개 검토 - (장기) 농업, 보건·의료, 식수·위생 인프라 구축 등 인도지원 본격화 |
8. 남북인권대화 및 기술협력 추진 | - (향후1년) 북한 당국에 인권 침해 중단 촉구 - (중기) 포괄적 차원의 남북인권대화 개최 - (장기) 남북인권대화 제도화 |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향후 1년 ▵중기(북한의 변화 유도기) ▵장기(북한의 변화 심화기)의 3단계로 구분
※ 각 추진과제별로 시기적 융통성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