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등록 신청
-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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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또는 정관)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
- 기타 단체구성요건 증명에 필요한 서류
- 등록신청 방법 및 범위
(법 제4조, 영 제3조) -
-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 사업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각각 사무소가 있는 단체
- 시·도에 신청 : 사업범위가 1개 시·도이내인 경우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하는 단체의 시·도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