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제안'이란?
- 정부는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행복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안은 정부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불편과 불만의 제기를 뛰어넘어 새롭고 창의적인 개선방안을 담고 있어야 하며 모두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통일부 ‘국민행복제안’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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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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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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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규정"제2조에 속하는 내용으로
- 이미 채택된 제안이나 또는 추진 중인 사항에 관한 내용과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안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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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및 처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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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제안은 관련부서에서 창의성, 실용성 등을 검토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 검토 결과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보 및 제안자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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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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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1회(연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채택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소정의 사상금 등을 지급하고
- 우수제안 중 행정자치부에서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경우 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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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민행복제안'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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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 :
- 운영지원과 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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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 (02)210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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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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