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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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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소개

1.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을 제정(19.8.6.시행)하여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2. 적극행정 지원·면책

  •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3.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각 기관은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범부처 차원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연말)'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해당 표는 인사상 인세티브 종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특별승진 가점평정 시 가점
      특별승급 포상휴가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희망부서로 전보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5.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해당 표는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 추천제 안내를 위해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첞 활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추천인 추천 대상 추천 방식 추천 활용
      • 개인
      • 단체 등 누구나
      • 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부처의 「적극행정코너」통한 온라인 추천
      • 각 부처 반기별 우수 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울림」 또는 각 부처 누리집 「적극행정코너」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일선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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