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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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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제도소개

1.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규정을 작성한 표입니다.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 유형(예시)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3. 소극행정의 정의

소극행정 정의 법정 근거를 작성한 글입니다.
[ 법적 근거 ]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4.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693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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