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북측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선언」의 위반이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이다.
그동안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특히, 「6.15공동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다.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