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공고 제2021-37호 >
연구용역 과제 수행자 공모(재공고)
1. 용역 개요
가. 과 제 명 : 통일+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 개발 연구
나.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예산 : 금이천만원(₩20,000,000, 부가세 포함)
2. 연구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 가능
o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 개발
- △목적 △용어 정의 △기능 △인력 운용 △재원 △민간 위탁
△시설의 사용 △정부-지자체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의 통일+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사항 규정
- 조문별
해설(기속·재량 행위 규정 구분 명시 등) 포함
3. 추진 일정(안)
o 공모기간 : 2021.3.30.(화) ~ 4.3.(토), 5일간
o
심사기간 : 2021.4.5.(월) ~ 4.9.(금)
o 결과발표 : 2021.4.12.주
o
계약체결 및 용역수행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o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 마감일 전까지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o 구비 서류 :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양식 1 ~ 6)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연구실적 등
o 접수처 :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한글 및 PDF
파일로 제출)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협력과(02-2100-5991)
- 이메일 주소 : yuncs303@unikorea.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5. 유의 사항
o 공모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입증불가 또는
허위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 제외)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제안업체(자)는 계약위반 관련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및 제안서 관련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