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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심층조사·연구」 용역 수행자 공모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3-05-25
- 조회수
- 582
< 북한인권기록센터 공고 제2023-3호 >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심층조사·연구」 용역 수행자 공모
1. 용역 개요
o 용역명: 북한 내 강제노동 실태 심층조사·연구
o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o 용역예산: 금이천오백만원(₩25,000,000 / 부가세 포함)
2. 주요 과업내용
o 북한 내 강제노동 관련 법·제도의 조사 및 연구
o 북한의
구금시설․사회조직․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제노동 실태 파악
o 김정은 정권 이전․이후 시기 북한 내 강제노동
양상의 변화
* 과업 세부사항은 [붙임] 제안요청서 중 과업지시서 참고
** 과업내용은 계약체결
이후 북한인권기록센터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2023. 5. 25.(목) ~ 6. 9.(금)
o 심사․발표:
2023. 6. 12.주
o 계약․용역수행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안내 사항
가. 제출 서류
o 과업제안서 및 확약서 각 1부
- 과업제안서
1부(서식 1)
* 용역신청서, 연구용역 사업계획서(과업수행계획서,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포함),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등
** 과업제안서는 A4 용지 30매 이내(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40%)로 작성
권장
- 확약서 1부(서식 2)
나. 접수처
o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조사과
- (전화) 02-2135-7115,
(전자우편) hs701@korea.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유선(02-2135-7115)으로 수신 확인 필수
다.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통일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붙임: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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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