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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9-03-29
조회수
26531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수립

 

 □ 정부는 3월 28일(목)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o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입니다.

 □ 금년도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관계부처‧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o 이후 법정 절차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장: 통일부장관)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붙임 :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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