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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19-10-02
조회수
23799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탈북민 방사선 피폭검사 관련 보도에 대한 통일부 입장
[TV조선 10.1.자 보도(이태희 기자), 조선일보 10.2.자 보도(김명성, 김경화 기자)에 대한 설명]

 

  o 통일부는 작년(9~12월) 한국원자력의학원을 통해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및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중 희망자 10명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 및 종합건강검진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피폭검사의 일환으로 염색체이상분석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인원에게서 방사선 피폭 수치가 다소 도출되었으나, 과거 방사선 피폭이나 방사능 오염, 연령, 의료피폭력(CT·PET·방사선치료 등), 흡연력 등 어떤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지는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 또한, 이들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중에서 방사선 피폭과 인과관계를 갖는 특별한 건강상의 질환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① 검사결과 및 상세 내역 비공개

  o 2017년 한국원자력의학원 피폭검사결과를 발표(’17.12.27)하였으며, 2018년 검사결과보고서를 원본 그대로 국회에 제출(금년 9월)하였습니다.

    - 그동안 통일부는 탈북민 방사선 피폭 검진결과를 숨기거나 축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 따라서, “통일부, 작년 조사하고도 덮어.. 1년째 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통일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도 상세 내역은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②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피폭 연관성이 크다”는 전문가 인용보도

  o 2018년 검사결과 염색체이상 판단 기준을 초과한 피검자 5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의료피폭력(CT·방사선치료 등), 흡연력, 유해화학물질(살충제 등) 노출과 같은 교란변수에 의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③ 검사대상자 후속안내 소홀

  o 검사 실시 후,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개인별 검사결과지를 당사자에게 발송 및 유선 설명을 하였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④ 기타 사실관계

  o 보도내용이 과장·왜곡된 측면이 있으며, 일부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o 조선일보(10.2.자 1면·6면 김명성·김경화 기자)는 “검사대상자 중 9명이 치사량 수준에 해당하는 방사능이 검출되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부는 정기적 검진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입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o TV조선(10.1.자, 이태희 기자)은 탈북민 이영란을 “2년 전 통일부의 첫 피폭검사 대상자 중 한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통일부의 첫 피폭검사(’17년 시행) 대상자 중에 동인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언급 내용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보도내용 사실관계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통일부는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국회 제출 자료에도 상세 내역은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

“통일부는 검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연구용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TV조선)

’17.12.27, 2017년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 피폭·방사능 오염 검사결과’를 발표(브리핑)하였으며,
“2018년 검사결과 종합분석결과보고서” 원본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였고, 상세 내역을 비공개 처리한 바 없음
또한, 통일부는 검사결과를 연구용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
전문가 인용
‘핵실험 피폭 연관성이 크다’
(조선일보)

의학원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4명, 2018년 5명중 일부는 과거 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능 오염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으나, 피검자 연령·의료피폭력·흡연력·유해화학물질 노출 등의 교란변수에 의해 다소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분석 결과였음.

* 22~77세 국내거주 일반인 대상 검사결과, 총 120명 피검자 중 이상염색체 수가 기준초과하는 피검자는 5명이었으며, 5명 모두 CT 또는 PET 경험이 있었음.
* ’18년 검사결과 중 48세 여성 피검자는 과거 받은 방사선치료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탈북민 상당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후속안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두 개의(17년·18년) 의학원 결과보고서 모두에서, 건강검진결과 방사선 피폭과 인과관계를 갖는 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하였음.

 *의학원에서 개인별 검사 결과지를 당사자에게발송 및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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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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