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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 5년 만에 전면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19-12-18
조회수
21885
주관부서 :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남북교류협력시스템」 5년 만에 전면 개편,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o 통일부는 12.17(화) 북한주민 접촉, 북한 방문, 물품 반·출입, 협력사업 신청 등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처리해 온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일명 ‘통통시스템’ (www.tongtong.go.kr))을 5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운영을 개시했습니다.

 o 이번 개편을 통하여 민간·지자체가 교류협력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민원사항의 원스톱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o 이번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네 가지 사항입니다.

  ①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 복합 민원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한번의 입력으로 동시에 3종(북한방문, 수송장비, 출입통행계획)의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원업무 전 과정을 단일 창구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② 모바일 민원서비스 개시

    - 12월 17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민원 신청부터 진행 상황 및 결과까지 전 과정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민간단체 별도 계정 신설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내에 지자체·민간단체 대상 맞춤형 계정을 신설하여,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종합상담센터」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전자적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④ 공무수행 목적 방북승인 확인서 발급 개시

    - 지난 8월 19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일반 민원인 대상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시행해온데 이어, 12월 17일부터 방북 당시 공무원 대상 공무수행 목적의 방북승인확인서 발급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적용 제외조치 발효(8.6) 관련, 북한에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방북승인확인서 발급 가능

 o 통일부는 앞으로도 민간·지자체의 「분권·협치」에 기반한 교류협력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교류협력의 전자적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편 화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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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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