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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통일부 장관에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제안문 전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15853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
통일부 장관에 남북 인도적 협력을 위한 제안문 전달

 

 o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4.(금) 오전 10:30~11:00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와 면담을 가졌음.

  - 이번 면담은 북민협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북민협측에서는 이기범 북민협 회장, 양호승·이제훈·홍상영 북민협 부회장, 이주성 사무총장이 참여하였음.

    * ’20.7.31. 통일부장관, 취임 직후 북민협 회장단을 가장 먼저 면담, 이번 면담은 취임 이후 두 번째 면담에 해당 

 o 북민협측은 정부가 인도적 협력은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강조한 점, 최근 전단살포 규제 관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되고 정부와 민간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제재위」 제재면제 절차 가이드라인이 개편된 점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 남북간 안정적인 인도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발전이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제안문을 북민협 소속 단체들의 총의를 모아 통일부 장관에게 전달하였음.

 o 제안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 이행 노력 △신뢰할만한 북한 단체와 협력시, 개성 육로를 비롯한 해로‧항로 등 활용 지원 △인도적 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면제 등 관련 절차 개선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 개선 △보건‧방역 등 남북협력 보장을 위한 군사적 긴장 방지 노력

 o 통일부장관은 북민협측 제안 사항에 공감하면서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내년도 ‘평화의 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였음.

  - 이러한 방향에서 1) 민간이 신뢰할 수 있는 북측 상대방과 협력 추진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계기가 마련되면, 남북간 안전한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하고 3) 인도적 협력을 연간계획을 바탕으로 포괄적 패키지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제재면제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설명하였음.

 o 양측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2021년을 “평화의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남북간 인도협력에 대한 각 계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기기로 하였음.

# 붙임 : 인도지원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제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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