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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0-12-22
조회수
15062
주관부서 :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정부는 오늘(12.22)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0년도 제6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정 목적에 부합하게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통일부장관은 개정법률의 기본 취지인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주거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o 또한 법안 내용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해 준 국회와도 긴밀히 협의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안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o 아울러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 앞으로 해석지침을 통해 당초의 입법 취지대로 제3국에서 전단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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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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