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통일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북한이탈주민 적극 지원
- 2021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시행 -
- 2020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실시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4일 시행할 예정임.
o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임.
o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하여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年)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月)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임.
* 예시 : (종전)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시 2년 납입금액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지급 → (개정)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시 2년 10개월 정부지원금 모두 지급
o 또한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하였음.
o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올해는 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북한이탈주민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도 지속해왔음.
o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음.
- 상반기에는 위기의심자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위기의심자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중임.(’21.1월 완료)
o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에 대해 ①방역·생활 필수품 ②장학금 ③경영자금 ④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하였음.
- ’20년 당초 예산을 조정하여 △장학금은 4억1천만원에서 5억9천9백만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6천7백만원에서
10억6천7백만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4천1백만원에서 6억4천1백만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 탈북민 특성에 맞게 △마스크·세정제 등 방역물품 △가공식품·생활필수품 꾸러미 △문구, 문화상품권,
정서안정물품(인형, 반려식물) 등 전달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
붙임 : 코로나19로 인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지원 주요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