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12.8. 공포)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2.8.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7조의2)
- (구성) 위원장 1명(통일부 차관)을 포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조정 사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사업·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 설치)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 이번 개정령안 시행(3.9 발효)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 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12.8. 공포)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o 아울러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