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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이수현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6056
주관부서 :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20.12.8. 공포)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해 12.8.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제37조의2)

   - (구성) 위원장 1명(통일부 차관)을 포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협의·조정 사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사업·제도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실무협의회 설치)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 이번 개정령안 시행(3.9 발효)으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 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20.12.8. 공포)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o 아울러 동 정책협의회를 통해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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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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