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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1-04-21
조회수
13374
주관부서 : 교류협력실 교류총괄과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 통일부는 2021년 4월 21일(수)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16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소속의 실국장급 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정책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때 통일부와 함께 소통과 협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o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신설(2021년 3월 9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명시되고 정책협의회는 법정 기구가 되었습니다.

 o 법정 기구 지정 이후에 처음으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역할,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o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앞으로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 방안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안)’도 의결하였습니다.

 o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남북교류협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남북 주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남북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습니다.

   - 이를 고려하여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변경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이후 정책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주민 대표성, 법적 자율성과 책임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협력사업 사전 승인제 도입, 남북협력기금 지방자치단체 별도 항목 신설 등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북한과 합의서를 맺은 이후에 남북협력사업으로서 승인받을 수 있는 현재 방식과 병행하여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전 승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 남북협력기금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통일부가 편성하는 남북협력기금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o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이하 ‘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안)’(이하 ‘설치(안)’)도 의결하였습니다. 

   - 규정(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제3항에 따라 정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규정(안)에는 정책협의회 위원과 간사 구성, 회의 방법과 절차 등의 운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치(안)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2(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항에 따라 실무협의회 분과 구성을 협의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는 ① 협의․조정(지방자치단체별 사업 조정 및 연계 추진 등) ② 법․제도 개선(법령 해석 공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협의 등) ③ 인도협력(인도협력 사업 추진 및 사업 간 조정) ④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원(기초 지방자치단체 종합 지원) 등의 4개 분과로 구성하여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o 통일부는 정책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개선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o 또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체계화를 통하여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업 조정과 정책 심의를 강화하는 실효적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o 한편,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사례가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 매뉴얼」도 배포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개요 1부.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규정(안) 1부.
      3.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실무협의회 설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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