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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MBR_0000000009
작성일
2021-09-14
조회수
9832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자 일괄 지정 등 -

 o 지방자치단체는 1999년 처음으로 대북 인도협력 사업을 시작한 이후 그동안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분야에서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인도협력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합니다.

    ※ 7~8월 유관부처 협의, 8. 23. ~ 9. 13. 대국민 행정예고 실시, 9. 14. 발령

   -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재원으로 포함된 사업의 경우 반출결과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를 강화하였습니다.

 o 정부는 이번 개정이 향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을 체계화함으로써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남북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북 인도협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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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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