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통일미래전략기획단 기획운영팀
민‧관협업을 통해 통일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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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미래기획위원회」 구성 결과 및 향후 운영 계획 -
□ 통일부는 민‧관 협업을 통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인선을 완료하고
금일(2.28) 관련 규정을 발령합니다.
* 지난 1.27 「2023 통일부 업무보고」를 통해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신설 추진 보고
** 관련 규정 :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장관 훈령)
o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 △경제 △사회문화 △인도‧인권
△국제협력)를 두고 있습니다.
o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 총 34명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인사를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1년(연임가능)입니다.
□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신통일미래구상」*·「담대한 구상」 등 통일미래 정책 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상반기 중 구상내용을 구체화하여 연내 적절한 시기 발표 추진
o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씩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이며, 3월 중순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o 아울러, 각계 간담회, 공개 세미나, 국제협력대화 등 국내외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통일미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을 재정립함으로써 통일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