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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 3.10.(금) 1차 회의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06
조회수
3638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 3.10.(금) 1차 회의 개최
- 북한인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 노력 -

 

□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7년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3월 6일 훈령 발령)

□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북한인권재단이 국회의 협조를 받아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출범을 위한 준비,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시민단체 지원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o 「북한인권증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o 1기 위원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된 일부 인사를 포함하여, 북한인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총 12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 통일부는 3.10.(금)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일부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향후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북한증진위원회 위원 인선 내역
              2.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통일부 훈령)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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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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