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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16
조회수
5494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 추진
-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협의회’를 개최(서면, 3.6~3.13)하여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o 이번 시행계획은 「제3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1~2023)」 이행을 위한 마지막 3년차 계획으로, 현 정부 정책과제뿐 아니라 그간 준비해 온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o 통일부를 포함한 20개 정부 기관 및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시행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6개 분야 총 49개 세부과제의 추진 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 참여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2023년도 시행계획」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포용적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① 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정착지원 체계 개선 ③ 자립‧자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① 정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심화된 고립과 단절, 경기침체‧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착금과 긴급생계비를 확대하고 가산금 체계를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세부과제 3-4).

- 우선, ‘19년 이후 1인 세대 기준 800만원씩 지급되었던 정착기본금을 100만원씩 인상하고, 위기가구 신속 지원 및 조기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상한액과 생애총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회당 지원금 상한액 : 100만원 ⇒ 150만원 △생애총액 한도액 상향 : 300만원 ⇒ 500만원

- 이에 더해, 현행 5종 가산금에 취약군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 항목을 추가하고, 여러 항목의 가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종합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세부과제 2-2).

-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대상자(1,200여명)를 상시 직접 관리하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탈북민에 특화된 위기지표를 활용하여 위기상황을 최대한 신속히 탐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 하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경제적 어려움과 별도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나원-하나재단-전문 의료기관간 연계를 통한 트라우마 치료 체계를 수립해나가겠습니다(세부과제 3-6).

- 북한이탈주민 마음건강‧심리지원 컨트롤타워로서 하나원 ‘마음건강지원센터’와 하나재단 ‘마음소리건강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문 의료‧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심리‧정서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직과 기능, 중복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정책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것입니다(세부과제 6-5).

- 일자리‧교육‧의료 등 제도적 지원은 하나재단을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일원화하고, 하나센터가 통합안전지원의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체계 등을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ㅇ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중심의 정착지원 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세부과제 2-1).

- 지역의 일반 사회복지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을 개정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및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법령체계를 지속 정비해나가겠습니다(세부과제 2-4).

③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자립역량과 사회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지원, 재교육‧재출발 지원 등 자립‧자활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올해 일자리 준비를 위한 全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일자리 성공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여 개인별 맞춤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세부과제 4-4),

- 하나원 교육과정은 △1인 1자격 △실습‧현장 중심 △취업연계성 강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세부과제 6-1).

- 아울러, 하나원 직업교육관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 입국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재교육‧재출발 시설 접근성 제고를 검토하는 등 자립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세부과제 6-2).

ㅇ 뿐만 아니라, 무연고 청소년 대상 생활장학금 신설 및 생활지원, 학교‧사회 적응 지원 등을 교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세부과제5-13).

□ 「2023년도 시행계획」은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올해도 고용부·교육부·법무부 등 각 중앙부처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이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ㅇ 고용부는 지역 고용센터(취업보호담당관)와 하나재단, 하나센터 간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개인별 역량에 맞는 취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북한이탈주민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세부과제4-5).

ㅇ 교육부도 탈북학생 지원을 위해 1:1 맞춤형 멘토링 등 다양한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한국어 교육 강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세부과제5-11).

ㅇ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법률교육·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는 법무부는 제도 홍보·찾아가는 법률상담을 통해 위기 북한이탈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세부과제3-8).

ㅇ 한편,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역 지자체도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모델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세부과제1-3 등).

- 특히, 지역 내에서 보다 밀착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가정돌봄서비스(서울시) △돌봄상담센터 운영(경기도) △심리상담 거점기관 선정(인천시) 등 자체 지원 체계도 구축·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는 「2023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이웃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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