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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3029
주관부서 : 인도협력국 인도협력기획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하여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합니다.

o ’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o ’23.3월 현재,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지방자치단체 243개 별도)되어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일부였습니다.

o 금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 그간 대북지원사업자의 숫자가 증가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o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동 개정 규정은 행정예고(’23.3.23.~’23.4.13.)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o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결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실질적 인권 증진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o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1.png 이미지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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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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