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부서 :
남북회담본부 남북연락과 /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협력지구기획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불법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하여 소제기 -
□ ’23.6.16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o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이며, 남북 간에 상호존중과
신뢰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정부는 ’23.6.16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o 오늘 14시경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우리 측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와 인접한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 합계 447억원(연락사무소 약 102.5억원+종합지원센터 약 344.5억원)에 대하여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협력하에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o 북한의 우리 정부 및 우리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원칙 있는 통일·대북정책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를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