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평화경제특구 위원 위촉식 및 설명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자 장수민 작성일 2024-12-13 조회수 4430 12월 13일, 통일부는민‧관 협력을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평화경제특구 위원 위촉식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향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등 평화경제특구 관련 주요사항을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 국토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당연직 위원(13개 정부부처 차관) 및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평화경제특구법 제31조 ⑥항) 행사는 평화경제특구 위원 위촉장 수여식 및김영호 장관의 개회사, 국토연구원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연구 결과 발표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평화경제특구 지정 대상 지역인 3개 광역지자체,12개 기초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가 참여하여평화경제특구 조성·촉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김영호 장관은 개회사에서“평화경제특구는 통일준비에 이바지할 것이며,군사‧안보적 요인 등으로 제약되었던접경지역의 개발을 지원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국내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평화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