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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4/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4-09-02
- 조회수
- 286
<하나원 제 2024 - 40호>
2024년 4/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4년 4분기 「심화 직업훈련과정(6개)」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 △안성은 여성 △화천은 여성•남성 북한이탈주민 신청 가능
※ 바리스타(2급) 및 요양보호사 교육은
자격취득자 지원 가능
※ 대형면허는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 경과된 북한이탈주민
※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 과정별 인원이 5명
미만 시 폐강
※ 생후 12개월부터 3세(2021년 출생) 이하 영유아 보육지원 가능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한: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까지만 신청 가능(1년 2회만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인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주, 8만원) 지급
o 교육기간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주말(토, 일)은 특별사유가 아닌 경우, 미 체류 원칙)
o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 대다수는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3년 94%
자격취득)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시(훈련연계형) 월 최대 140만원 △취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등
지원
- 미 참여자는 심화교육 신청 전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 및 인터넷(www.kua.go.kr)으로 신청
가능
o 자격취득 후 남북하나재단 「일자리 체험」 실습생 최대 115만원 지원으로 연계 가능
※ 동
과정 운영에 따른 하나원 규정 내용은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3 신청방법 : △하나원(안성) ☎031-670-9435~6, △하나원(화천) ☎033-440-36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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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