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3/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자
- 장수민
- 작성일
- 2025-06-09
- 조회수
- 1765
<하나원 제 2025 - 28호>
2025년 3/4분기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참여자 모집 공고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2025년 3분기 「심화 직업훈련과정(8개)」 참여자를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교육과정 및 대상
※△안성은 여성 △화천은 남성•여성
△민간위탁(건축도장기능사)은 남성•여성 신청 가능
※대형면허는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북한이탈주민
※교육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필요시 주말 교육과정 운영 가능
※과정별 인원이 5명 미만 시 폐강
※생후 12개월부터 3세(2022년 출생) 이하 영유아 보육 지원 가능
- △경기평생기술학원(수원)으로 직접 출퇴근 △중식대 1.5만원 지급 △교육비, 시험응시료 및 재료비 지원
o 신청대상: 북한이탈주민
※ 신청 제한: △하나원 「심화 직업훈련과정」 5회까지만 신청 가능 △취업 및
학업(사이버대 제외) 중인 탈북민은 신청이 제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과정 신청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3」에 의거 결격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참여자 혜택
o 교육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 및 훈련수당(8만원, 2주 초과과정) 지급
o 교육기간 중 숙박 및
식사 무료 제공(* 주말(토, 일)은 특별사유가 아닌 경우, 미 체류 원칙)
o 자격시험 응시료 및 교재 등 전액
지원
o 자격시험(필기․실기) 대다수는 하나원 내부 시험장에서 실시(‘20~’24년 92.7%
자격취득)
o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수료시 “직업훈련확인서” 발급
3. 신청방법 : △하나원(안성) ☎031-670-9435~6, △하나원(화천) ☎033-440-3640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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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