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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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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2. 행정심판 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3.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부터 90일, 「있는 날」 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관리부서 :
    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혁신행정_5695
  • 전화번호 :
    02)2100-5695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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