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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공데이터제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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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차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법적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 정보공개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약칭 : 공공데이터법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익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 사례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통일부) 남북교류동향 및 북한동향 등
(타기관)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관광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 화면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과 연계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공공데이터제공신청] 버튼을 누르면 공공데이터포털로 이동됩니다.
담당 구분에 따른 책임관의 직위/부서 및 성명, 연락처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부서 성명/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정책기획관 소봉석 정책기획관 02)2100-5940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정보화담당관실 박아름 주무관, 성진호 주무관 02)2100-5746
공공데이터 개방문의 1566-0025
  • 관리부서 :
    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 전화번호 :
    (02)2100-5746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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