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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신문 개방'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무근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21
조회수
4227
  • 노동신문 개방 관련,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실무근 주장에 대해 통일부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 드립니다.
  • Q1. 180여개 기관에서 혈세로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다? A.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구입하고 있는 기관은 통일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20여 곳입니다.   181개의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인가된 기관의 수입니다.  취급기관은 정부기관 뿐 아니라 △대학 도서관 등 교육기관 △연구기관 △민간 언론·방송기관 등 다양하며, 각 기관별 목적과 필요에 따라 북한자료를 선택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습니다.
  • Q2. 국민 세금으로 노동신문 구입해 배포할 계획이다? A.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국민세금으로 구입하여 배포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노동신문의 일반자료 재분류 조치(‘25.12.30.)는 기존에 취급기관을 방문하여 별도의 신청을 거쳐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었던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 Q3. 북한에 노동신문 구독료로 191만원을 지급한다? A. 연간 노동신문 구입 비용 190여 만원(원가, 유통비, 중개수익 등)은 우리 민간업체에 지급되며, 북한에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동신문 구입은 우리 민간업체가 중국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북한자료를 수입해 오는 방식입니다.  우리 민간업체는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수입대행‘ 목적으로 취급 인가를 받은 지정 업체입니다.
  • Q4. 이재명 정부가 대북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을 갑자기 개방한다?  A. 아닙니다. 1988년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노동신문 대국민 개방은 ’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 역대 정부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89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개관 이래 연구자 등 일반국민의 알권리 및 북한연구 활용 등의 목적으로,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자료 열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노동신문 시범 공개‘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적이 있는 바, 이재명 정부가 대북유화책의 일환으로 노동신문 공개를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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