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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20
조회수
1718
  • 제3차 평화경제특구위원회 회의 개최 및 2026~20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확정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확정 [관련 국정과제] 118.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6~’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계획 공고(안)」 및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운영 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통일부장관을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14개 정부 부처 차관) 및 10명의 위촉 위원(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 📍평화경제특구 접경지역의 발전 및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및 기반시설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 2025년 12월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부처 협의,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하였고,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확정했습니다.
  •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2026년(9월 1일~30일), 2027년(8월 2일~31일) 두 차례에 거쳐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 총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평가단 구성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평가단 구성 총 15명으로 구성,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외부 민간전문가 13명 선정
  • 통일부는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부처간 협조 및 지방정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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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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