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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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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화경제특구 조성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26년~’27년 평화경제특구 지정 착수

    <평화경제특구 개요>

    • (지역) △DMZ 남방한계선/NLL 인접 시‧군 △대통령령 정하는 지역 등 17개 시·군 인천(강화, 옹진), 경기(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가평), 강원(고성, 양구, 인제, 화천, 철원, 춘천, 속초)
    • (절차) △통일부,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 개발계획 작성 △통일부·국토교통부, 개발계획 확정 및 특구 지정 △국토교통부,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 (지원) △(입주기업) 법인세·지방세 감면 △(개발사업자)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법인세·지방세 감면 △(기반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가능 등
  • 평화경제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소통 강화
    • 정부-지자체 간 실무협의체 운영 및 현장 방문 지속
    • 평화경제특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및 연구용역 추진
    •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개발·투자지원 개선 방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
  • 관리부서 :
    평화협력지구기획과
  • 전화번호 :
    02)2076-1153, 115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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