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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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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제도

1.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

  • 고등학교이하의 학력은 시・도 교육감(학력심의위원회)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

2.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교 진학

  • 만 24세 이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업운영지원비 등을 면제

3. 북한이탈주민 대학 진학

  •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국공립대학 : 학교에서 면제, 사립대 : 정부에서 50% 보조)
  • 아래의 전문대학, 시설, 기관은 연령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편입학)하는 경우 학비 지원
    *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4. 대안교육학교 지원

  • 현재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10대 청소년은 약 12% 정도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남북한간 이질화된 문화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공백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
  • 이에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 운영 지원
  • 그 밖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운영 지원
    * 통일부가 지원하는 인가 대안학교 :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윤재윤
  • 전화번호 :
    02)2100-578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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