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일부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메뉴시작
주메뉴 닫기
검색하기
통합검색
주메뉴 버튼

주요사업

초기 정착금 지급제도

본문영역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변천과정

1. 정착금 지급은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 그러나 이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금을 축소하고 장려금 제도를 폭넓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정착금 내역은 정착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토록 세분화

  • 정착 기본금은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
  • 정착장려금은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분
    * 취업장려금 :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 1년 이상(예외 6개월) 동일업체 근무시 최대 3년까지 지급 (단, 출산한 경우 최대 2년의 범위내에서 출산횟수별 1년씩 신청기간 연장)
    * 새출발장려금 : 보호기간내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했거나 적게(2년 미만)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 (23.1.5. 개정)

정착기본금 및 주거지원금 세부 지급기준에 대해 가족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수 초기지급금 분할지급금 주거지원금 합계(단위 : 만원)
1인 700 300 1,600 2,600
2인 900 700 2,000 3,600
3인 1,100 1,000 2,000 4,100
4인 1,300 1,300 2,000 4,600
5인 1,500 1,600 2,300 5,400
6인 1,700 1,900 2,300 5,900
7인 이상 1,900 2,200 2,300 6,400

○ 장려금 세부 지급기준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에 대해 구분, 지급기준, 지급수준 순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단위 : 만원)
정착장려금 취업 장려금 1년차 *6개월 이상 1년 미만 신청시 수도권 200 / 지방 250 지급 수도권 500 / 지방 600
2년차 수도권 600 / 지방 700
3년차 수도권 700 / 지방 800
새출발 장려금 1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2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3회차(6개월) 수도권·지방 200
* 새출발장려금 지급대상은 ‘24.1.1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부터 적용
  • 관리부서 :
    정착지원과 윤재윤
  • 전화번호 :
    02)2100-5784
  • 콘텐츠 최종 수정일 :
    2024-02-28
TOP